[행정신문 최진형] 24일 열린 대구 수성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혜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고산 1·2·3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근거한 것으로, 현재 수성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45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지원을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인사이동 시 장애인 공무원의 의사 반영 ▲능력개발에 필요한 특수 교육·훈련 참가시 경비 지원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조례안 개정을 추진한 황혜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대구광역시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이 6.98%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수준임에도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나, 경증 장애인공무원들의 경우, 특수 직무 교육 등을 받아 현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인사이동 시 의사반영이 잘되지 않거나, 중요업무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고 개정취지에 대해 언급했다.
황 위원장은 또한, “본 개정안은 대구시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장애인공무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조직 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구시 수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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