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4월 한 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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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4월 한 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최진형
  • 승인 2025.04.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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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전용 상담창구 운영, 맞춤형 세정 서비스 제공
계양구청

[행정신문 최진형]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한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으로, ‘2024년 귀속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4월 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위택스)을 통한 전자 신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 자치단체에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신고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법인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2024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통해 신고서 작성 요령과 유의사항 등 맞춤형 지방세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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