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가산세 주의 당부

[행정신문 김미연] 공주시는 2024년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2024년 12월에 사업 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또한, 해당 사업 연도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특히, 두 곳 이상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은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 계산에 따른 신고 없이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납부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따라서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해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 누리집을 이용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위택스 전자 신고 관련 문의는 위택스 콜센터로 하면 된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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