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충북 최초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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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충북 최초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정
  • 이수경
  • 승인 2024.09.1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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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청

[행정신문 이수경] 보은군은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보은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북도내 최초로 제정하는 등 인구 증가 시책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각 조례마다 지원 기준이 달라 혼선을 주었던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일원화하고 주거·교육·문화·건강·생활 분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군은 현재 다자녀가정에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상수도 요금 월 5㎥ 감면, 속리산 어가 이용료 할인, 농림축산식품사업 가점부여, 학생아르바이트 우선선발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오는 27일 조례 공포 후 관련 조례 개정에 착수해 2025년부터 각종 제증명 수수료 및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여성회관·문화누리관의 시설 이용료에 대한 감면과 농경문화관 대장간 체험료 감면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안진수 미래전략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보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계속해서 다자녀가정 지원책을 추가로 발굴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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