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EPR제도’ 활용 자원선순환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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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EPR제도’ 활용 자원선순환 적극 추진
  • 구하연
  • 승인 2024.09.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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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행정신문 구하연] 서귀포시는 자원선순환 환경 선도도시 구축을 위해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시스템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폐형광등, △폐건전지, △종이팩류, △복합재질 필름, △폐가전제품 등 5가지 품목의 수집 효율을 극대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기준 EPR제품 수거량은 총 1,500여톤에 이르며, 전년 동기대비 16.2% 증가율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폐형광등 13.7톤, △폐건전지 18.5톤, △종이팩류 34.2톤, △복합재질필름 713.6톤, △폐가전제품 720.1톤을 수거했다.

수거되는 EPR품목 중 폐형광등은 수은 제거 후 유리 원료로 재활용되며, 폐건전지는 금속파우더 및 고철로 재활용된다. 또한 종이팩은 화장지로, 복합필름류는 열분해 후 재생유의 원료가 되고 있다.

특히, 폐가전제품은 선별ž파쇄 후 고철 및 플라스틱 원료로 재활용되며 소형폐가전 배출시에는 서귀포시에서 운영중인 76개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무상 배출할 수 있다.

“EPR제도”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로,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품 생산단계에서부터 생산자에게 그 제품 사용 후 폐기시킬 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책임을 지게하여 폐자원 재활용 운영효과를 극대화 시켜주는 제도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환경보호와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EPR품목 수거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버려지는 폐자원 회수 실천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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