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모범·먹거리업소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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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모범·먹거리업소 지정 추진
  • 김성연
  • 승인 2024.09.0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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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모범·먹거리업소 지정 추진

[행정신문 김성연] 태백시는 오는 9월 11일부터 9월 27일까지 음식점 위생 수준을 높이고,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모범·먹거리 음식점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범·먹거리업소 신청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이며, 태백시청 민원과 위생관리팀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태백시지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범·먹거리업소 지정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세부 지정기준에 따른 서류 심사와 현장 점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지정될 예정이다.

또한, 지정을 받은 지 1년이 경과한 56개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재지정을 위한 심사도 병행하여 진행한다.

모범·먹거리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1년간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다가구 및 체납업소 제외),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위생용기 및 기타 위생용품 등이 지원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태백시민들과 태백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모범·먹거리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다양한 혜택 제공으로 모범·먹거리 음식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 서류 및 기타 지원조건 등의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또는 민원과 위생관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뉴스출처 : 강원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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