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추석맞이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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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추석맞이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특별단속
  • 김민선
  • 승인 2024.08.2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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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산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및 제수용품 대상
예산군청사

[행정신문 김민선] 예산군은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성수품(제수품) 제조·유통·판매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생관리 등을 충남도와 함께 합동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및 중·대형마트 등의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제조, 인허가 등록 및 관련 법규 준수 등 설 명절 먹거리 안전확보를 위해 원산지 취약지역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영세업소에 대해 현장상담·홍보와 원산지표시판, 홍보물 배부를 병행해 원산지 표시 자율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추석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및 중·대형마트 등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조리 사용 여부 △축산물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 △식품 등의 원료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추석맞이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원, 교육체육과 위생팀과 자체 합동 단속을 추진해 상설시장, 오일장의 효율적인 계도를 추진하고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축수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명절을 앞두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보호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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