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3개월간 온수매트․침구 등 제공
광주광역시는 관내 미등록경로당 22곳에 동절기 난방비와 난방용품 등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광주시가 지난 1월 자치구와 공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미등록경로당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추진됐다.
미등록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20명 이상의 65세 이상 노인회원, 화장실·20㎡ 이상의 거실이나 휴게실·전기시설 등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들을 지칭한다. 이들 시설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미등록경로당은 난방유, 전기요금, 온수매트, 침구, 양곡 등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1000만원의 사업비를 마련하고 미등록경로당 4월 말까지 3개월간 난방비와 온수매트, 침구 등 난방용품을 지원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등록경로당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2월부터 각 자치구, 민간 등과 함께 미등록경로당에 냉․난방용품, 양곡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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