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ety
황금연휴, 그리고 임금체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임금체불’ 왜 이렇게 줄지 않는가
쉬는 날을 늘리고 동네에서 소비를 늘리면 내수경기가 되살아난다는 말도 있지만 쉬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이들도 있고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문제도 있다. 정부는 임시공휴일을 의결하면서 경제적 효과도 언급했지만 정작 휴무일과 무관하거나 휴무는커녕 체불임금을 걱정해야 하는 노동현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번 황금연휴에 대해 과로 내지는 장시간 노동시간을 가진 우리사회에서 큰 반발은 없었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이나 내수 활성화 측면에서 타당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긴 연휴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노동자나 긴 연휴탓에 매출에 타격을 입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발표되지 않아 유감이다.
임시 공휴일은 관공서 공유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다. 따라서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당연히 쉬게 되고 일반 노동자들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정한 바에 의하여 경정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5월 1일 이외에는 휴무 없어도 무방(?)
대다수 국민들은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된 날을 전부 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쉬는 날로 생각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들은 취업규칙ㆍ단체협약ㆍ근로계약서 등에 정한 바에 의해 결정된다. 근로자들이 쉬는 날은 5월 1일 노동절 외에는 휴무룰 하지 않아도 문제가 안되는 것인가. 복지수준이 좋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추석같은 빨간 날이나 임시공휴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잘되어 있어 당연히 쉬지만 영세 사업장은 설ㆍ추석에도 정상근무하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도 없다. 따라서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임금만 낮은 것이 아니라 휴일이나 휴가도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가가 없어도 불법이 아니다. 그리고 택배ㆍ퀵서비스 기사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산재 보험 일부만 적용될 뿐 노동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휴일의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한편 어느 소상공업자는 “영세자영업자들, 사무실 밀집지역 단지 주변은 완전히 죽는다. 월급은 그대로 나가는데, 열흘 쉬고 주말 빼면 도대체 10월은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라”며 하소연 했다. 다양한 생각차이를 전부 충족하기 어려운 가운데 휴가에도 차이가 있다. 휴가보다 생계가 당장 걱정이라는 사람, 쉬는 날은 임금을 못받는 이도 있어서 체불임금 문제도 대두된다. 지난 4월 현재 임금체불 규모는 체불자수는 10만 4천 983명이고, 체불액은 4천 676억원으로 나왔다. 이런 추세라면 작년 수치를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만 해도 30만명이 넘는 노동자가 1조4천억원에 달하는 임금체불을 경험한 바 있다. 만약 이수치를 넘긴다면 정말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턱없이 부족한 근로감독관
이처럼 임금체불이 매년 줄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처벌도 문제지만 이를 사전에 지도하고 감독할 근로감독관의 숫자 너무 적다는데 있다. 아지까지는 근로감독관의 증원 규모나 예산이 나와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을 지도 감독하는 근로 감독관의 수가 1천 200명 정도인데 1인단 1천 500개 사업장을 감독해야 하고 1만 3천명 이상의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 한마디로 중과부적(衆寡不敵)인 셈이다.
실제 돈이 없어 임금을 못주는 영세사업자도 있지만 돈을 주지 않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공개하고 과태료도 부과하는 효과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관보나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한국신용정보원 등 금융기관을 통해 신용제재도 가할 수 있다. 하지만 2012년 8월에 도입된 이 제도는 굉장히 까다로워 실제 사업주 명단이 공개된 것은 1천 300명, 그리고 신용제재는 2천 200명 수준이다. 그동안 체불임금의 규모와 공개된 누적수치를 보면 30만명 이상에 금액으로는 조 단위가 넘어가고 있다. 왜 이런 상황까지 다다랐는가.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것이다. 유죄로 확정되어야 하고, 법에서 정한 공개요건에 적합한 사례가 많지 않다. 실제 벌금의 규모를 보면, 체불임금액의 20% 수준에서 약식으로 벌금형이 부과된다. 체불임금액의 30% 이하가 62.3%다. 따라서 20~30% 정도에서 벌금을 내는 것이다. 만약 100만원의 임금체불이 있다면 사업주는 20~30만원의 벌금을 내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단순계산으로 ‘벌금을 내고 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결국 사업주들 사이에는 ‘벌금을 내는 것이 이득’이라는 말도 안되는 생각이 회자되고 있기까지 하다.
예방적 근로감독 필요
가까운 일본은 우리의 임금체불 규모의 1/10수준이다. 일본은 예방적 근로감독에 집중하는 대표적인 국가다. 사후처벌보다는 근로감독관이 미리 업장을 방문해 문제가 있는지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점검하고 있다. 2014년 통계에 의하면 일본은 1년 동안 16만 6천건의 예방적 근로감독을 했다고 나온다. 같은 기간 우리는 1만 6천건에 불과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일본의 임금체불액은 우리의 1/10 수준이었다. 결국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체불임금을 사후적으로 문제삼기 보다는 아예 체불이 안되도록 것이 중요할 것이다.
‘임시 공휴일은 갑들의 잔치, 을에게는 고통의 연휴, 그래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들 해외로 나가지 내수에 쓸까요. 10월 어떻게 견딜까요?’ 국민들은 이렇게 우려하는 문제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다.
체불임금이나 휴무의 문제가 자율적인 해결이 어렵다면 결국 제도나 정부가 나서야 할 단계다. 무엇보다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여야 하고, 일본처럼 예방적 근로감독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1천 200명 정도에 불과한 근로 감독관 숫자에서 1천명 이상 증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예방적 근로감독과 줄어드는 임금체불의 상관관계에 주목할 일이다.
취재 오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