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규격 외 감귤 자가농장 격리 지원 통해 농가 어려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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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규격 외 감귤 자가농장 격리 지원 통해 농가 어려움 해소
  • 이주호
  • 승인 2022.01.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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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일 2주간 도비 21억 6000만원 투입해 1만 2000톤 격리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비 21억 6,000만원을 투입해 규격 외 감귤 1만 2,000톤을 시장에서 격리한다.

지난해 잦은 비 등으로 노지감귤의 규격 외 상품 생산비중이 전년과 평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이로 인해 가공용 감귤 수매량이 가공 처리되는 양보다 많아지면서 가공용 감귤 수매 적체로 주요 유통센터 인근에서 농가 차량이 줄을 서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가공용 감귤의 주요 수매처인 롯데칠성㈜이 14일로 올해 감귤농축액 가공을 종료하면서 규격 외 감귤 처리가 더욱 어려워진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시장에 공급되는 감귤 품질을 높이고 도내 가공업체 및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가 보유한 규격 외 감귤이 자가농장에서 사전에 격리되도록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규격 외 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에 적용되는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는 kg당 180원, 20kg 상자 당 3,600원 수준이다.

신청은 14일부터 20일까지이며 조합원은 소속 농·감협, 비조합원은 과원 소재지 인근 지역 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감귤농가는 본인 포장의 격리대상 감귤을 작업용 컨테이너에 수확·계량한 뒤 격리할 장소에 비치하고 신청 시 작성한 확인 예정일까지 사업을 신청한 농·감협으로 확인을 요청하면 된다.

자가농장 격리사업 현장 확인 기간은 17일부터 28일까지이며 해당 농·감협과 행정에서 합동으로 사업 물량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량 확인 시 부패과 등이 혼입되거나 중량이 미달될 경우 감량 후 수량 물량을 최종 확정하고 사업 완료 후 재차 교차점검을 실시해 사업량의 정확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규격 외 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으로 확인된 뒤 격리된 감귤을 재활용하는 등 부정한 행위가 적발되면 보조금 지급 제외 및 환수 조치는 물론, 향후 3년간 감귤 관련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규격 외 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감귤농가에서는 부패과 선별과 정확한 계량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한 국장은 “상품용 감귤 출하 시에도 철저한 품질관리로 감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2021년산 노지감귤 출하 마무리에 각별히 신경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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