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신문 최진형] 평택시는 낡은 미용업소 15개소에 대해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실시해 현재까지 총 95개 업소에 사업비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용업소로 신청일 기준 영업자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평택시에 두어야 하며, 영업신고일 기준 20년 이상 영업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환경개선 사업 범위로는 △건물 외벽 보수, 간판 등 외부 환경 정비 △세면대, 샴푸의자, 전기온수기 등 시설 교체 △현관문, 창문 등 출입구 교체 △바닥타일, 조명, 도배 등 낡은 시설 환경개선 비용으로 전체 비용의 80%(최대 2백만 원, 자부담 20%)를 지원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낡은 관내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해 지역 상권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장평가와 심의를 통해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며,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평택시청 누리집 ' 알림마당 ' 시정소식 ' 고시공고(공고번호 2025-114)를 참고해 2월 21일까지 평택시청 식품정책과, 송탄·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신관2층 식품정책과)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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