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신문 최진형] 양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13일 김충모 노무사(세원노동법률사무소)와 함께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인사노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사·노무관리 노하우와 최신 법률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으로, 어린이집 운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2025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임금체계 설계 및 관리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관리 ▲최근 인사노무 관련 법률 개정 사항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며 총 27명의 어린이집 원장이 참석했다.
김충모 노무사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운영 과정에 직면하는 다양한 노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참석자는 “헷갈리던 노무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법적 기준을 준수하면서 직원들과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조연경 센터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집 운영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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