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월 14일 국무회의 의결
[행정신문 이주호] 환경부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는 2020년 7월 수돗물 유충 발견 이후 수돗물의 생산체계를 식품 위생 수준으로 강화하여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수립된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에 관한 업무를 상수도 분야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하여 인증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서를 제작‧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을 표시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수도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정수장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평가하여 인증하고 인증받은 사업장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인증제도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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