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안하는데 경남제약만 상장폐지(?)
“기업심사위 결정 너무 졸속이었다”
상장폐지가 결정된 레모나 생산기업 경남제약 |
경남제약의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그렇다고 기업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기업의 존폐와 상관없이 한국거래소라는 특정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될 수 없어 유동성에 제한받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소액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지는 않고 재산적 가치는 가진 채, 상장 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 될 뿐이다. 그럼에도 주주들은 비상장주식이 되면 가격도 떨어지고 거래가 어려워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한다.
재산상 피해의 보상에 대해서는 분식회계 책임자인 회사 경영진과 회계법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무엇보다 소송이 좀 더 활성화되는 것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투명화하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싶다.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가 총액은 지난 9월말 기준으로 1천 400억원 정도 되는 이러한 금액을 대주주나 경영진이 배상할 수 있을까.
상황이 어떠하든 회계법인이나 대주주가 연대해서 책임을 물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이같은 손해배상소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이를 통해 회계 투명화에 기여하고 있다. 기업이 조금만 잘못 걸려 소송을 당하면 천문학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남제약의 최종적인 상패 결정은 코스닥상장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이러한 결정이 뒤집힌 적도 있었는데 미스터피자가 역전된 실례였다.
‘삼바’ 검찰 압수수색 결과 기다려야
경남제약의 경우,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기업심의위원회의 판정을 존중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비교가 되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유지와 경남제약의 상장폐지가 상호 비교되는 바람에 더욱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다.
그렇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약칭:삼바)는 상장유지고, 경남제약은 상장폐지라는 결정이 나왔는가.
삼바의 상장유지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지적된다. 하나는 기업심의위원회가 열린 시점을 기준으로 삼바는 검찰수사조차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즉 증선위의 고위분식 판단만 나온 이후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합병과정에서 배임이나 기업가치 평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배임이나 공모같은 판단이 나왔을 때에도 과연 기업심의위원회가 상장유지라는 판단을 내렸다면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경남제약과 비교하면 이같은 속성은 뚜렷해진다. 거래소는 경남제약의 경우, 경영권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바로 최대 주주가 회계분식을 이유로 구속된 것이다.
따라서 경남제약과 삼바의 경우 안성성여부로 판단하기 보다는 재판의 결과에 따른 구속여부가 주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현재 삼바는 검찰수사도 이뤄지지 않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 거래소 내부에서도 검사수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삼바는 증선위 결정 이후 분식을 치유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증선위 결정에도 있지만 분식 4조 5000억원을 재무제표에서 지워야 했다. 이는 업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고 당연히 따라야 하는 절차임에도 삼바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현재 시장에서는 삼바의 아주 부적절한 감사의견 내지는 의견 거절을 표명해야 하는 재무제표가 유통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재무제표는 별도의 심사과정이 없는 상장폐지의 요건이 된다. 불과 2~3개월 이후 거절 재무제표가 나오면 그때부터 심의과정없이 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투자자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김경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회계사)는 “상장폐지에 앞서 기업심사위 결정은 너무도 졸속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심의과정에서 당연히 필요조건으로 갖춰야 할 조건들을 전혀 갖추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졸속 결정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취재 오성환 기자(osung22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