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신문 김민선] 천안시의회 장혁 의원(불당1⋅2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1일 의회 상임위원회(행정보건위원회)를 통과했다.
장혁 의원은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의 개정과 함께 천안시 조례의 개정을 통해 현행화, 현실화 해야할 필요가 있다”라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장학생 자격요건과 정원 ▲장학금 지급액 산정기준과 총 한도액 ▲장학금 재원별 비율의 삭제를 통한 행정 유연성 확보 등이 있다.
천안시 새마을장학금은 새마을 운동의 유공자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자격요건을 갖춘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에게만 지급할 수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의 총액은 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당초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개정을 통해 한도액 내에서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장학금 지급액을 고등학생 공납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고교 무상교육의 실시로 인해 실질적인 지급액 산정기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에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기 때문이며 개정을 통해 현행화할 수 있게 됐다.
장혁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천안시 새마을지도자의 우수성적을 거두거나 재능을 인정받은 자녀가 장학금을 지급받아 부모인 새마을지도자처럼 또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되길 바란다”라며 조례 대표발의의 소감을 밝혔다.
천안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신청자는 2024년 기준 38명으로 연간 7,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천안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