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지속…‘관심’ 단계 유지
석탄발전시설 가동 정지·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조치
2022-01-10 이주호
이는 9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75㎍/㎥를 초과하고 10일 일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이에 따라 도는 9일과 마찬가지로 도내 75개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을 대상으로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 배출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석탄발전시설은 가동 정지, 상한제약 등 효율 개선 조치를 시행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추가 시행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겨울철 북서풍의 영향으로 고농도 상황이 발생했다”며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농도 상황은 11일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