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의 통화 유출관련 외교부 후속 조치
2019-05-27 조윤희 기자
국내에서 본격적인 2차 조사 및 징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오늘 당사자 K씨도 참석하는 '보안 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외교부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보안담당관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조사한 후 심의 후 감사관에게 징계를 의뢰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된다.
징계위원회는 목요일, 30일에 열리는 것으로 정해졌다. K씨가 유출 사실을 이미 인정했고 해임·파면·정직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을 내다보고 있다. 현재 오늘 27일자로 유출 당사자 K씨를 보안 심사위원회에 불러 소명을 들은 상태이며 이주 목요일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